농수축산물 유통업자 2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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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유통업자 2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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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확인되면 세금 추징등 엄정 처리"

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유통업자 21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사정에 나섰다.

국세청 김재웅 조사2과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탈세 혐의자 21명에 대해 지난 달 31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를 올해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각 지방청이 운영 중인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탈세 정보를 수집·분석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유통회사 ▲원자료 가격상승을 이유로 음식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했음에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김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 발굴하고,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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