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가 뛰어내릴 바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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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가 뛰어내릴 바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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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숙군을 외면한 정권, 명예와 신의를 버린 X별의 합작비리

 
   
  ▲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 뉴스타운
 
 
아직 재판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죄상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1세, 예 공군대장, 주 중화민국대사, 성우회 회장역임)이라는 화려하고 영예로운(?) 이력을 가진 노병이 군 기밀유출과 불법수뢰혐의가 드러나 시중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무리 목사나 원로교수(?)와 유명논객까지 나서서 “도덕성 검증의 잣대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궤변과 “도덕이 밥 먹여 주느냐 경제(=돈?)가 제일이야!” 라는 더러운(!) 세상에서 오물을 들이키며 우리가 산다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상태 씨가 졸업 임관한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에는 대한민국 영공을 사수하고 지상 및 해상작전을 근접 지원하여 승리를 일궈 낼 막중한 책무를 진 공군장교가 평생 지켜야 할 핵심가치와 덕목인 청렴결백(淸廉潔白), 공평무사(公平無私)등 空士十訓이 있다.

비록 대장이나 참모총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군 장교는 물론 현역에 입대하는 병사에 이르기까지 임관(입대)시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토록 돼 있다.

군인의 복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상 위와 같은 선서는 물론 <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와 함께 “군인은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비밀엄수의 의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김성태 씨와 연계된 장교들이 저지른 군사기밀누출과 수뢰혐의가 사실로 입증, 유죄판결이 난다면, 실신할 지경의 중력을 이기면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후배장교를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이며, 어깨에 단 별을 뽐내던 성우회 회원들을 대할 것인가?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김상태 씨처럼 <썩은 X별>들로 인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할 이념과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사명감 하나로 악조건 속에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60만 국군장병과 그들의 부모형제와 가족이 받은 실망과 분노, 상처와 자괴감을 누가 어떻게 치료하고 보상할 것인가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명구도 있다.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것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안다”는 天下四知란 고사가 있듯이 김상태 씨 자신만은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다.

김상태 씨 같은 자에게 <將者 智信仁勇嚴>이라고 한 덕목은 한낱 개소리로 밖에 안 들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 다짐한 선서나 군인으로서 책무를 버리지 않는 지혜와 신의가 1/10 이라도 있었다면 국군과 군 출신자의 명예를 짓밟고 모멸감을 주는 犯法은 않았을 것이다.

성서에는 100인의 의인이 없어서, 50인의 의인도, 25인의 의인도, 단 10인의 의인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에, 5000만 국민에, 대한민국국군에. 대한민국공군에, 이런 치욕을 씻어낼 단 10명의 의인도 없다는 말인가? 정말로 없단 말인가?

이따위 더러운 일을 발본색원하는 데에는 10인의 의인도 100인의 의인도 필요하겠지만, 단 한사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국군통수권자>가 단호한 의지로 숙군(肅軍)을 결행했다면, 현재는 물론 과거까지 정화됐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족과 측근비리가 드러나자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다.”며,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린 바도 있다. 대한민국을 욕 되게 하고 군의 명예를 도매금으로 실추시키고, 국군장병을 부끄럽게 한 김상태 씨에가 뛰어내릴 바위 하나는 남아있을 것이다.

김상태 씨가 저지른 군사기밀 누출행위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 1996년 9월 18일 강릉해안에 좌초된 북괴 잠수함관련 첩보를 우방국인 대한민국 국방무관에게 귀띔해 줬다는 단순한 혐의로 간첩죄로 10여년 간로 복역한 <로버트 김 사건>의 교훈은 무엇을 뜻할까?

[형법]
제98조 (간첩)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음

[군형법]
제13조 (간첩)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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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기 2011-08-13 12:35:42
똥별들......
무식과 무례의 군사문화.
이제는 깨어나고 벗어나야할 구악폐습, 패륜의 풍속.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는 어거지 군주, 군사문화(무신정권)로 부터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사이비 종교세력들로 부터 발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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