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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아침가리의 맑은 계곡 ⓒ 뉴스타운 김종선^^^ | ||
인제군에 따르면 다음달 7월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번지와 기린면 진동리 산34번지 일대 아침가리계곡에 대해 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구간은 부분통제가 실시되는 방동약수터 인근 - 조경교 5.2km구간과 추대분교 인근 - 조경교 6.1km와 전면통제가 실시되는 명지거리 - 조경교 9.1km 구간 등 총20.4km이다.
부분통제구간은 사람의 통행만 허용되고 전면통제구간은 차량 및 사람의 출입행위를 금한다. 또한 야영, 취사, 피서, 야유회, 천렵, 세차, 낚시, 목욕, 쓰레기투기등 수질오염과 숲 생태환경의 훼손행위에 준하는건 절대 금지된다.
이에따라 군은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방동약수터입구와 조경교부근에 감시초소 및 감시원을 배치해 아침가리계곡 보호에 나선다.
한편 아침가리계곡은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 나오는 7군데 피난처의 하나로 예전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중의 오지로 화도 피해갈수 있다고 전해지는 자연보고이나, 최근 TV, 언론매체 등에 소개되면서 관광성수기때는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트래킹과 자연체험을 즐기려 방문해 심각한 자연훼손에 시달려 자연휴식년제 도입 문제기 제기되어 왔었다.
인제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아침가리 계곡의 수질보존과 자연생태를 위해 정기적인 계곡수 수질검사와 각종 수중생물 서식실태 파악등 체계적인 보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침가리계곡 생태가 회복될때까지 주민들과 외지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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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예전 화전민들이 생활하던곳이 농지로 변하여 농사를 짓는 터가 되었다.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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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가리 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아침가리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본 아침운해 ⓒ 뉴스타운 김종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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