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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김진한기자 ^^^ | ||
지방촉진투자보조금은 국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기업이 10억원이상 신규투자시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새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간 교육훈련비를 제공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은 지역의 전략산업 중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전자정보 업종과 특화산업․선도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포항시는 이번에 신설된 신․증설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4월4일에서 5월4일까지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의 전수조사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포항시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투자이행각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청 기업유치과(270-8282)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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