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권 여사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전 과정에 권 여사의 여동생이 직접 관여했으며, 전매대금도 5000만원이 아니라 1억500만원이었다는 것.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실수였거나, 권여사의 비리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것 중 하나인데, 청와대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기획된 허위였을 공산이 크다고 몰아세웠다.
논평은 또 이렇듯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악의적 보도’, ‘법적 대응’ 운운하며 취재거부까지 자행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난하고, 청와대의 해명이 상당부분 허위임이 밝혀진 만큼 모든 의혹에 대해 노무현대통령과 권 여사는 직접 국민 앞에 다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특히 대통령 부인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터무니없이 해명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98년 9월 노무현 의원의 재산신고 때 아파트 분양권 보유사실이 누락됐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당시는 미등기 전매가 허용되던 시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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