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
구·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340명 내년부터 적용

연수구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6.9%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연수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1,820원보다 810원 올린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며, 최저임금의 약 118%에 해당한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생활임금 월액은 263만9,670원이다. 구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시된 ‘적정 임금’ 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구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340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공근로 등 국가 고용 시책에 따른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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