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돼 옛 동구·중구 토지 보유자는 2장 가능
2027년부터 제물포구 기준 합산 과세…원칙적으로 1장 고지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기분 재산세가 부과된 가운데 과세기준일과 구 출범 시점이 달라 일부 주민은 재산세 고지서를 두 장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5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이번 과세 대상이다.
올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제물포구 출범일인 7월 1일보다 앞선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옛 동구와 중구 내륙지역에 각각 토지를 보유한 경우 종전 지역별로 재산세가 각각 산정돼 고지서가 두 장 발송될 수 있다.
구는 이는 재산세가 이중 부과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토지에 대한 세금이 종전 지역별로 나뉘어 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는 제물포구를 기준으로 보유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 ARS와 위택스, 스마트폰 금융·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제물포구는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광판과 현수막,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 방법과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구민 복지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지역 현안사업 등 제물포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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