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조직·예산·인사 등에서 의회의 자율성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광역의회 간 협력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대표의원은 7일 인천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 대표단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본연의 기능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섭단체의 법적·제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광역의회가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과거보다 강화된 상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과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을 담당하는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인사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 변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방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조직과 운영, 권한 등이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조직과 운영을 다루는 지방자치법 안에서 집행기관과 함께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정책 규모가 커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인천과 경기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교통과 주거, 산업, 환경 등에서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77만3,918명, 인천은 306만6,185명이다. 두 지역을 합하면 1,684만103명으로 전국 주민등록인구 5,108만4,159명의 약 33%에 해당한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가량이 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인구 규모는 두 광역의회가 다루는 정책이 각 지역 안에만 머물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폐기물 처리, 산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환경·수질 문제 등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분야다.
이에 따라 양측 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같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의 공동 현안에서도 의회 간 정보 교류와 정책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집행기관 간 협력뿐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력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대는 권한 강화와 동시에 책임성 확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조직과 인사, 정책지원 기능이 확대될수록 의정활동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 주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장치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실제 주민 복리와 정책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가 제도 개편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김명주 대표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공동 현안에 대해 광역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인천과 경기는 지리적·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기 인구가 전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두 광역의회의 협력은 지방의회 내부 제도 개선을 넘어 수도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광역정책의 견제·조정 기능과도 연결된다.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와 함께 광역의회 간 협력이 교통·환경·산업 등 구체적인 공동정책으로 확대될지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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