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닭·오리 판매업체 부정 유통 집중 단속
무허가·미신고 등 중대 위반행위 형사고발 방침

김해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축산물 영업장 1437곳 가운데 80곳이다. 시 축산물위생팀과 장유출장소 도시관리팀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 취급과 보관, 표시사항, 관련 서류 관리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와 냉장·냉동 축산물의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과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 적정성, 원료출납서류 및 생산·작업기록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전통시장 내 닭·오리 식육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과 비위생적 취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허가·미신고 영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영업주들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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