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 전국서 인정받았다…규제개혁 이어 대통령 표창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양시 적극행정 전국서 인정받았다…규제개혁 이어 대통령 표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5개 분야 18개 지표 평가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불편 개선…민원 편의 높여
최대호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 흔들림 없이 추진”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6일 오후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전수식’에서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는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원스톱 시행 등 시민 불편을 줄인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규제와 관행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한 적극행정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기관 6년 연속 선정에 이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면서 제도 운영과 현장 성과를 함께 평가받았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의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절차를 개선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공무원 중심의 행정 절차를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 이번 평가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안양시는 수상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올해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에 이은 성과다. 안양시는 광역·시·군·구 등 4개 평가군별 상위 30%에 주어지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에도 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추진한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적극행정 제도 개선 노력과 이행 성과, 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 5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안양시는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제공, 시민투표 도입,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해 공직 내부의 참여 기반을 넓혀왔다. 단순히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뒷받침했다.

높은 평가를 받은 대표 사례는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시행’이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이전고시를 마칠 때까지 시설 보완과 관련한 행정 처리에 불편을 겪었다.

시는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메일 접수 방식의 원스톱 처리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여러 절차를 반복하거나 장기간 기다려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관련 행정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시상식을 열고 안양시를 포함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27곳 등에 표창을 수여했다. 안양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표창 전수식을 열고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안양시민의 성원과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뛴 열정의 결실”이라며 “관행과 틀을 깨는 적극행정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동력인 만큼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메모ㅣ적극행정의 가치는 표창의 이름보다 시민이 겪던 불편 하나를 실제로 줄였는지에서 확인돼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