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사각지대 없앤다”…수원특례시,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권교육 사각지대 없앤다”…수원특례시,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까지 총 70회 운영…장애인·아동·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수원특례시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에서 인권 강사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차별 사례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인권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과 기관 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에 나섰다. 교육 대상은 출연·보조·위탁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으로 세분화했다. 오는 11월까지 77개 기관·단체에서 시민과 종사자 1860명을 대상으로 총 70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 사례와 권리 구제 방법을 함께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수원시는 이번 교육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인권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출연·보조·위탁기관 등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인권교육’ 참여 신청을 받았다. 모두 111개 기관·단체가 신청했으며, 교육의 시급성과 필요성,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의해 77곳을 최종 선정했다.

교육 과정은 참여 대상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협업기관 종사자 교육 22회와 사회적 약자·일반 시민 교육 48회로 편성했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와 소규모 공동체, 인권교육 의무 이수 대상 기관, 신규 신청 기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인권 경영,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다룬다.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는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살피고,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은 장애인 17회, 아동 13회, 노인 6회, 정신장애인 2회, 노숙인 1회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진행한다. 강사진도 교육생의 생활환경과 인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한다.

교육은 회차당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원시는 신청 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 주제와 장소, 강사를 정하고, 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생들과 소통하도록 했다. 단순한 법령이나 개념 설명보다 생활 속 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데 무게를 둔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인권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이어가겠다”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인권교육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수원시민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자 메모ㅣ찾아가는 인권교육의 의미는 교육 횟수보다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끌어내느냐에 있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교육 대상에 따라 실제로 겪는 차별의 모습이 다른 만큼 맞춤형 강의와 사후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이 의무 이수를 위한 일회성 과정에 머물지 않고 공공기관의 업무 방식과 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