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마감·9월 정기홍보·10월 집행…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 공개 필요
인터뷰·뉴스 동영상·기획기사 요구…취재 성과가 광고 집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경기도의회가 2026년 하반기 인터넷신문 의정홍보를 앞두고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한 기획기사 실적을 제출받는다. 의원 인터뷰와 뉴스 동영상, 기획기사 등 취재·제작 역량이 투입된 콘텐츠를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가 안내한 제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언론사가 자체 생산한 경기도의회 의원 인터뷰, 뉴스 동영상 및 기획기사 등이다. 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도자료 제공 기사의 경우 담당자가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보도실적을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배포된 보도자료 기사목록을 다량으로 제출하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전체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제출기한은 오는 8월 6일까지다. 접수된 자료는 하반기 정기홍보를 위한 실적 검토에 활용되며, 경기도의회는 9월 중 정기홍보를 진행하고 10월 중 홍보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절차만 놓고 보면 평가 방향은 분명하다. 의회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단순히 게재한 기사와 언론사가 직접 기획·취재·제작한 콘텐츠를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원의 정책과 의정활동을 깊이 있게 다룬 인터뷰와 기획보도, 영상 콘텐츠를 실적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제출받은 실적이 실제 광고비 집행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다. 의원 인터뷰 한 편을 제작하려면 사전 자료 검토와 질문 작성, 일정 조율, 취재, 녹취 정리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뉴스 동영상 역시 촬영과 편집, 자막 작업 등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
의회가 이러한 자체 생산 콘텐츠를 별도로 요구했다면 보도 건수만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인터뷰와 기획기사, 영상 콘텐츠에 각각 어떤 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는지, 의정활동과의 관련성과 콘텐츠의 충실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전 광고 집행에서도 실적 자료를 제출했지만 매체들이 체감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번에는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이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 다만 과거 집행이 실제로 실적과 무관하게 이뤄졌는지는 매체별 제출자료와 평가표, 광고비 지급내역을 확보한 뒤 확인해야 한다.
행정광고는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된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단순히 언론사에 실적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원칙에 따라 평가하고 광고비를 배분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개별 언론사의 구체적인 평가점수까지 모두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공통 평가항목과 배점, 실적별 가중치, 등급별 집행 원칙 정도는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면 언론사들은 어떤 취재 성과가 광고 집행에 반영되는지 알기 어렵다. 이 경우 실적 제출은 성과 평가가 아니라 자료 수집에 그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유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반복이 아니라 의원의 정책 방향과 조례안, 예산 심의, 상임위원회 쟁점을 독립적인 시각에서 다룬 기사다. 행정광고가 이런 보도를 장려하려면 자체 생산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실제 집행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하반기 정기홍보는 10월 집행 결과가 나온 뒤 비로소 검증할 수 있다. 언론사별 실적 제출 현황과 평가기준, 평가 결과, 광고비 지급내역을 비교해야 자체 기획기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출은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평가기준과 결과는 밝히지 않는다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의회가 성과 중심의 의정홍보를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공문이 아니라 평가 기준과 집행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기자 한마디 “인터뷰와 영상, 기획기사는 언론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산한 취재 결과물이다. 이를 제출하라고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광고비 집행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제출은 언론사의 몫이지만, 공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의 책임이다.”
본지는 오는 10월 경기도의회의 하반기 인터넷신문 의정홍보비 집행이 마무리된 뒤 지난 3년간 언론사별 자체 기획기사 제출 실적과 평가기준, 광고비 지급내역을 비교해 실적 중심 배분 원칙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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