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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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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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금)까지 전국 금융기관, ARS,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

원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 199,761건, 총 40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의 소폭 상승과 공동주택 5개 단지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자는 납부일 전 계좌 잔액 또는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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