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주의…시흥시, 번호판 영치 및 강제처분 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주의…시흥시, 번호판 영치 및 강제처분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자진 납부도 적극 유도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지원, 고질 체납자는 족쇄 설치·강제 견인 검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 위해 집중 영치 활동 추진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시흥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시흥시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3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는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가 포함된다.

시는 영치 대상이 아닌 체납차량에도 사전 예고를 실시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순 체납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병행한다. 반면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적용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세외수입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 시흥시는 사전 확인과 자진 납부를 통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및 체납 관련 문의는 시흥시 징수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