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신임 얻은 조합장, 사법적 결단으로 정면 돌파"
- "재개발 현장의 고질적 ‘조합장 흔들기’ 끝낼까?… 벼랑 끝에서 꺼내든 반격의 칼“

성남 상대원2구역 정수은 조합장이 마침내 법적 대응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서면서 반격의 서막을 알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언론 매체들의 집요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 시달려 온 정 조합장이, 최근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확인받으며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모 경제지’의 보도에 뇌물 수수설부터 사생활 폭로까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 조합장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조합장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그간 인터넷 신문 ‘모 경제’와 유튜브 채널 ‘모 경제TV’는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정 조합장을 겨냥해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왔었다. 이들은 정 조합장이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유흥업소 인맥을 동원해 조합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이어 심지어 동성 관계 및 불법 재원을 통한 호화 생활 의혹까지 폭로하며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27일과 6월 7일 게시된 기사들은 정 조합장과 무관한 사건에까지 억지로 정 조합장을 엮으며 비방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정 조합장 측은 이러한 보도들이 “객관적 근거와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소문을 의혹이라는 명명하에 매체의 전달 형식을 빌려 명예를 훼손해 왔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 조합 측은 정 조합장이 "재신임은 곧 결백의 증명",이라는 논리를 펴며 반격의 서막을 알린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정 조합장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최근 조합 내부에서 확인된 강력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적인 ‘조합장 리스크’ 보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어낸 것은 곧 허위 의혹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읽힌다.
실제로 정 조합장 측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매체 대표, 해당 기자, 유튜브 출연자 등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업계의 해석은 전자와 후자로 양분됐다. 단순 대응을 넘어선 ‘정면 돌파’라고 이해하는 측과 법적 다툼이 장기화로 사업에 방향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자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적 다툼으로 보지 않았다. 재개발 사업지마다 반복되는 ‘조합장 흔들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후자는 이제 화해하고 소통과 협의해 정상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조합장 측은 피 고소인들에 대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으로 추정된다”라며 해당 언론사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악의적인 공격을 지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 조합장의 이번 고소는, 사업의 발목을 잡던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사법적 판단을 통해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조합원들의 굳건한 신임을 등에 업은 정 조합장이 과연 법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해 정 조합장은 “기업 논리로 비추어 조합법인은 주주인 조합원들의 재산을 모아(귀속) 한시적인 회사로 설립된 것”이라며 “제가 회사의 대표”이기에 그동안 친분을 뒤로 하고 불리한 약속을 저버릴 때는 조합원과 그들의 가족을 배신할 수 없다는 고민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청산까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결정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공사 교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