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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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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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25만원 지원
온라인·읍면동 신청 가능…첫 주 요일제 운영
“고물가 속 도민 생활 안정 위한 실질 지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온라인신청 카드뉴스/경남도제공
고유가피해지원금 온라인신청 카드뉴스/경남도제공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민생 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경상남도는 5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지급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참여 카드사 누리집과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7개 시 지역은 1인당 15만 원, 밀양시와 함안·창녕·산청·거창군 등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의령·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군 등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군별 지급금액/경남도제공
시 군별 지급금액/경남도제공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산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누락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한편 경남도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번 2차 지원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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