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안성시가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넓힌다.
시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높여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올해는 그 첫 적용 단계로 만 9세 미만 아동이 새롭게 포함된다.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
특히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가운데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보호자 정보나 주소 등 변동 사항이 있거나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출생아 역시 기존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안성시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그동안 지급이 중단됐던 해당 연령대 아동에게도 4월부터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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