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4월 20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적용

인천광역시가 고령 시민의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례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인천형 모셔드림 장례지원 사업’을 통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9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기존 16만 원의 사용료 중 절반인 8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4월 20일부터 시행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장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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