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시민 생활 부담 완화...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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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 생활 부담 완화...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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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 15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50만 원 각각 지원
당진시청(사진 / 뉴스타운)
당진시청(사진 / 뉴스타운)

당진시가 중동지역 분쟁 여파로 인한 고금리·고물가 상황과 내수 침체로 커진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기준일(2026. 3. 30.)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는 두 차례로 나눠 운영한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소득 하위 70%인 당진 시민은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한다.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당진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5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전화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 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 주는 혼잡한 상황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침현 당진시장 권한대행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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