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안착시키고 봄 행락철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집중단속 유형은 ①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하는 경우, ②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하는 경우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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