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용도 구분 없이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확인 후 신고자에게 1공당 1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시군 합동 점검, 이력 관리 강화, 정비 실적 관리 등 병행
지하수 방치공(사진 / 충청남도 제공)
지하수 방치공(사진 / 충청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올해도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및 안전한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후 사용이 중단됐음에도 적절한 폐공 처리 없이 남겨진 관정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장기간 방치된 시설이다. 이 같은 방치공은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직접 유입되는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은 크기·용도 구분 없이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다. 단, 소유자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명확한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고,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누리집이나 지하수 관련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도는 신고포상제 운영과 함께 시군 합동 점검, 이력 관리 강화, 정비 실적 관리 등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복원이 어려운 소중한 자원”이라며 “도민들의 작은 관심이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