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시민 참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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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시민 참여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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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도입으로 청구 절차 간소화·시민 접근성 향상
온·오프라인 홍보 확대…시민 정책 참여 기회 확대
4,523명 서명 시 조례 제정·개정·폐지 직접 청구 가능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물/김해시의회제공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물/김해시의회제공

김해시의회가 시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와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김해시의회(의장 안선환)는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해 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줄여 보다 간편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와 SNS 안내, 대형 전광판 및 현수막 홍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회의 현장 홍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에서 조례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인원은 18세 이상 청구권자 45만2,282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523명이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시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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