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대면 신청 병행,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유형별 지급
준수사항 이행 필수, 미이행 시 감액 또는 제외 가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은 기존 수령자 중 신청 요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직불금 유형 변경 신청자 등이 해당되며,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헥타르(㏊)당 150만 원에서 187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 확인 후 해당 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경작과 농지 형상·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 농약 적정 사용, 환경보전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경자 계양구 지역경제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안정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농업정책팀(☎032-450-55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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