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례 무력화’ 집행부 고발 의결… 직권남용·직무유기 판단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양특례시의회, ‘조례 무력화’ 집행부 고발 의결… 직권남용·직무유기 판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위탁 조례 시행 앞두고 하위 지침·시행규칙 개정 문제 삼아 사법 판단 요청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특례시의회가 집행부의 조례 무력화 행위를 문제 삼아 사법적 대응에 나선다. 의회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집행부가 하위 지침과 시행규칙을 통해 상위 조례의 효력을 사실상 부정했다며, 이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가 공동발의한 고발 안건 2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고양시 기획정책관으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가 포함됐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조례 개정 이후 집행부의 대응 과정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4년 7월 2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집행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025년 7월 3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민경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례 통과 이후 약 1년 반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조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야 조례를 부정하는 방식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2025년 6월 24일 고양시가 일선 부서에 하달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시행규칙 개정이다. 해당 지침은 상위 법규인 조례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된 의회 동의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라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임입법 한계 초과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행정 행위가 실제 행정 현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상정 이후 철회됐다. 관리지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던 사업 부서가, 해당 절차가 조례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자 동의안을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조례의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이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법으로 의회를 기만했는지 여부의 문제”라며 “무너진 법치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