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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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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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수도계량기 검사비 전액 부담…시민 불편·비용 부담 줄인다
“계측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박상현 의원(재궁동·오금동·수리동).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앞으로 수도계량기 이상이 발생했을 때 드는 검사 비용 전액을 시(市)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민이 떠안아야 했던 검사 수수료를 시가 책임지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군포시의회 박상현(재궁동·오금동·수리동)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검사 수수료 △계량기 탈·부착 비용이 각각 부과됐고, 이 가운데 탈·부착 비용만 군포시가 부담해 왔다. 검사 수수료는 전액 시민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부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계량기 이상 시 기존에 시민 부담이었던 ‘검사 수수료’까지 시가 모두 책임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계량기 관련 비용 부담을 전면적으로 시가 떠안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 셈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고령층·취약계층 등 비용 변화에 민감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정확한 계량기 관리로 수도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련 민원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상현 의원은 “수도계량기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반 시설”이라며 “계측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시민이 불필요한 비용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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