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주민 통행료 감면 사전등록 12월 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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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주민 통행료 감면 사전등록 12월 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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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북도면 거주 차량 대상… 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 운영
신청 안내문 /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6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전 신청은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적용될 주민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전용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으로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혜택은 차량 대수와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사전 미등록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 렌트·리스 차량(1년 미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 카드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되며, 등록 완료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계약자와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해 평균 2~3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2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6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모든 신청이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닌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향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통 이후 지역 주민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이동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원이며, 차량 정차 없이 요금이 자동 부과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량 정보를 조회해 고지서 등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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