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시민 안전 위한 공유킥보드 퇴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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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시민 안전 위한 공유킥보드 퇴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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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 / 남동구의회

인천지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남동구의회 이유경 의원(만수1동, 만수6동·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공유킥보드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경 의원은 지난 31일부터 남동구 학부모 모임(남동띠아모)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공유킥보드 퇴출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다라고 5일 전했다. 이 의원은 구민들의 서명을 모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유 킥보드를 타기 위한 면허 인증 과정은 생략이 가능하고, 다인이 탑승해도 제재가 없다”며 “공유 킥보드 사용은 자녀들이 다치거나 가해자가 될 여지가 있어 많은 학부모가 전면 퇴출에 공감대를 모아주고 있다”고 했다.

공유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지만,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탓에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송도에서도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이 의원은 해외 사례처럼 구가 공유킥보드 퇴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공유킥보드로 인해 구민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학부모들의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호주 멜버른과 프랑스 파리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공유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작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킥보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킥보드 없는 거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공유킥보드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심각한 문제인만큼 남동구가 단속강화 등 기존의 단순한 조치에 그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남동구 내 보행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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