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조금 조례 ‘법정 공방’으로… 이혜원 의원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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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금 조례 ‘법정 공방’으로… 이혜원 의원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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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도지사 재량에 좌우되는 관행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도민 세금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경기도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도민 세금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도지사 재량에 좌우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개정 조례는 특조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못박았다. 시·군이 연말(12월 말) 통보 관행 탓에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초의회 심의권이 형해화된다는 지적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입법 경과를 보면,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최초 발의 후 집행부 우려를 반영해 2025년 2월 수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7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고, 경기도의 재의요구(8월 12일)에도 불구하고 9월 19일 재의결로 확정됐다. 이후 10월 2일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 공포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이달 중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법령 측면에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근거로 들었다. 동 조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로 배분시기를 규정한 것이 위임 범위 안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재의결은 단순한 법리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특조금 배분을 제때 통보해 시·군이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경기도의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확정 전까지 조례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부 재량 간 충돌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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