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70)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측근이 리비아 측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용인했다‘며 파리 법원은 25일(현지시간) 징역 5년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 6천500만 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프랑스의 대통령 경험자로서는 처음으로 감옥에 수용될 전망이다. 사르코지 측은 부패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당선한 지난 2007년 대선을 둘러싸고 당시 리비아에서 독재 체제를 누리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지도자 측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공모한 혐의로 5년 징역 선고를 받았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뇌물 수수, 불법 자금 조달, 공금횡령 은폐‘ 등 핵심 혐의는 무죄 판단을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판결 후에 기자단의 취재에서 ”나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사죄할 생각은 없다“며 항소할 생각을 나타냈다.
다만 형은 임시 집행되기 때문에 항소한 경우에도, 감옥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대통령 경험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1심 재판에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항소심까지 형 집행이 연기되는데, 이번 파리 법원이 사르코지를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작년에 또 다른 부패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때는 감시를 위한 전자 팔찌를 붙여 집에 머물게 했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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