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전기차 안전조례 대표 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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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전기차 안전조례 대표 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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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해 제도적 기반 마련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인천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의정활동 사진

인천 계양구의회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계양구의회는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 계양1·2·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6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에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에게 안전관리 강화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와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호 의원은 “지난해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에서 보듯 전기차 화재는 빠르게 확산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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