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5. 15부터 6. 14까지, 30일간 도내 주요음식점, 식품 가공․판매 업소,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조리․판매행위, 영업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 행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화학합성품등 첨가식품의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식품의 중요성에 대한 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으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재확인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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