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8일 현재, 6.3 대선 투표일까지는 38일이 남았다. 그러나 5월 29일(목), 30일(금) 양일간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로 남은 기일은 33~34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당 대표는 물론 국힘당 쪼가리 개혁신당, 통진당 잔당인 진보당, 자유통일당 대표에 더하여 무소속 후보들까지 포함하여 5월 10~11일 몇 명의 후보가 등록될 지 모른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이나 소속 정당, 또는 '여론'에 따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발전을 이끌고 나갈 유능한 인사를 택함에 있어 반드시 '기본 요건'을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즉 제1조로부터 제5조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북한" 타령을 하거니 "중국에 대해 쎼쎼" 타령이나 한 자는 대통령으로서 결격이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권력을 '부정선거'로 왜곡 날조하는 자는 반역 세력이다.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중국, 조선족)에게 투표권을 주거나 선거관리에 개입시키는 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될 자격이 없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 남쪽 나라"(2017.9.22. 문재인 UN 연설), "남쪽 대통령"(2018.9.19. 문재인 평양 연설)이라는 표현을 쓴 부류, 文.李.曺(=문재인.이재명.조국이)는 국가원수는커녕 9급 공무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018년 2월 1일, 문재인(이재명, 조국) 범죄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이는 5,200만 국민과 4,000만 해외 동포(북한 포함)의 "생명"과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이 아니라 "해산"이 불가피한 반역 세력이다.
헌법 제5조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는 관심도 없이 군복무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따위의 "개소리"를 짖어대는 자는 대통령은 커녕 예비군 분대장감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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