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 위반으로 면허정지가 된 운전자에게 EU 전역에서 처분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신규 규칙 도입에 합의했다고 EU 유럽위원회가 26일 발표했다.
현행에서는 위반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회원국에서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문제였다.
신규 규칙안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대폭적인 속도 초과로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한 회원국은 면허증 발행국에 처분을 통지해야 한다. 발행국도 면허정지를 결정하면 처분은 전 27개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된다.
신규 규칙은 유럽위원회가 지난 2023년 제안했다. 회원국에서 구성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정식 승인을 거쳐 최종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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