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총 15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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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총 15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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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8건 포함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김유상 의원·이미애 의원 징계의 건 징계 대상 아님 최종 의결
김해시의회 제269회 제2차 본회의
김해시의회 제269회 제2차 본회의

김해시의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이어진 제26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8건을 포함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미애 의원은 「실용음악 교육 기반 조성 및 공간 확충이 필요합니다」 ▲허윤옥 의원은 「활력 넘치고 품격 있는 노년 생활을 건강도시 김해에서」 ▲허수정 의원은 「시청테러위협에도 강 건너 불구경한 김해시」 ▲김창수 의원은 「폐교 활용 방안, 시에서 적극 모색해 주십시오」 ▲주정영 의원은 「시민 혈세로 특정 기업 특혜? 가야랜드 공원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 ▲김진일 의원은 「급증하는 간병비 부담,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김유상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최정헌 의원은 「김해 국공립어린이집 특수시책 지원 확대를 건의합니다」 ▲조팔도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 수종 전환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강영수 의원은 「서류만 돌리는 행정편의적인 위원회 회의,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종현 의원은 「봄철 등산로, 시민을 위한 안전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김유상 의원 징계의 건’과 ‘이미애 의원 징계의 건’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으며, 무기명 투표를 거쳐 두 의원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님으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시의회 오는 4월 21일~25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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