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광우병 논란으로 큰 곤욕을 치렀던 미국산 소고기가 또다시 도마에 올라 깊은 우려가 되고 있다.
미국의 전국쇠고기협회(NCBA=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및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시스템 등의 한국의 정책을 꼬집어, 불공정 무역관행이라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자기 인생의 전부가 가래이며, 그 수단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관세’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 및 제도를 제거하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즐비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에 보조금 등 제도 개선을 하라고 압박을 가해 올 것으로 보인다.
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하여,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강조하고, 트럼프 정부에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NCBA는 한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며 사례를 든 것은 “대만, 일본,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연령 제한을 해제 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어려운 협상 끝에 미국과 합의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에 극적으로 합의했었다.
이 같은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미만짜리를 수입하게 됐고, 이후 LA갈비 등 미국산 수입량이 급증, 최대 수입국(가치 기준)이지만, 미국 축산업계의 끝없는 탐욕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맞물려 3월 현재 실질적으로 무정부 상태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NCBA뿐만 아니라 미 무역대표부도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적이 있다. USTR은 2024년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지금까지 16년간 유지되어 왔다며, 갈아서 만든 쇠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 품목이라고 지적해, 한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 이러한 품목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며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오는 4월1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아본 대통령은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에 ‘상호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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