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승윤노블리안 아파트’ 금연구역 제43호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천시, ‘승윤노블리안 아파트’ 금연구역 제43호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지난 19일 승윤노블리안아파트(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09)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3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19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현재 총 43곳이며, 자세한 사항은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032-625-954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