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사태 상설 특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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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사태 상설 특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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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친(親)한동훈계 중심 23명 찬성
국회 본회의장 / 사진=국회방송 캡처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으로 이름지어진 상설특검법안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른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이번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결과는 23명이 찬성을 했고, 14명은 기권, 반대가 53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23명으로 대부분 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기권을 한 의원은 신성범, 김미애, 권영진, 박형수, 서일준, 이성권, 엄태영, 김기웅, 김종양, 고동진, 박성훈, 박정훈, 이달희, 정성국 의원 등 14명이다.

이날 통과된 상설 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으며,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과 함께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애초 상설 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 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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