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 연계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원시,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 연계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6개월 동안 시범 운영
수원시

수원시가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4일부터 시행하는 육아지원근무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기존 오전)이 오후까지 확대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