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무단으로 독도 주변 해양조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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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무단으로 독도 주변 해양조사’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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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
- 한국조사선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땅이라며 부르는 일본 이름) 주변의 EEZ 내 무단으로 해양조사인가 일본 정부 항의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 김장현 차석공사에 전화해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 김장현 차석공사에 전화해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일본에서는 자기네 땅이라며 다케시마라 부름) 주변 일본의 배터적경제수역(EEZ)내에서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무단으로 해양조사로 보여지는 활동을 실시했다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했다고 NHK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남서 약 50킬로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한국의 해양 조사선이 와이어와 같은 것을 해중에 투입해 해양조사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해상 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의 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으로부터 이러한 신청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 김장현 차석공사에 전화해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부에 대해서도 같은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교부는 12일 입장문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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