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정보단말기, 여상 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등 총 143종
일반 장애인 제품가격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품 가격 90% 지원

충주시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보급품목은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에 따라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무선 신호기,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기, 여상 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등 총 143종이다.
지원 규모는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90% 등이다.
신청방법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18일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에 발표하며,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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