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8일 비상품감귤을 수매해 도외로 유통하는 상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를 추적하던 중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A선과장에서 대형 컨테이너에 비상품감귤 1,300kg을 상자에 포장해 적재한 후 도외로 반출하려던 감귤상인 K씨(45)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과장에서 비상품감귤을 상품인 것처럼 0번·1번과는 2번과 상자에, 9번·10번과는 7번·8번과 상자에 나눠 포장한 후 도외 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장되는 즉시 컨테이너에 적재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비상품감귤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위반업자 K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통보하고, 현장에서 적발한 비상품감귤은 행정기관에 인계, 전량 폐기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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