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해양경찰서는 관내 전역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객을 대상으로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캠페인은 8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 간 실시, 추첨을 통하여 근거리 레저활동 신고자 들에겐 기념품을 지급 계획이며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상레저객의 자발적인 출입항 신고를 통한 개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극성수기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것이니 모두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3년도 창원해경서 수상레저 사고발생 건수는 총 28건이며, 28건 모두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km) 미만의 근거리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10해리 이상인 원거리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으며,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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