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경찰서는 25일 오전 경찰서 열린마루에서 고성군 자율방범대와 협력 치안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자율방범대법) 전면 시행(4.27.)에 앞서 실시된 것으로써 고성군 자율방범대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실 고성경찰서장은 “고성군의 안전한 치안을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치안활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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