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상 유해환경사범이 심각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에 달해 많은 피혜가 우려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중 대처하라고 특별 지시를 함에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검찰은 "보수신문 광고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의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인터넷상 공개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행위▲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체에 대해 광고중단 요구 등 집단적 협박, 폭언을 가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사이버폭력사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하고 신뢰가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김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검찰이 적극 대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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