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형건축물 급수설비 본격 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 대형건축물 급수설비 본격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안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2023년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대상 5,588개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소 전경

인천광역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5,600여 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급수설비는 관내 대형건축물 총 5,588개소(저수조 대상 4,543개소, 옥내급수관 1,045개소)로, ‘수도법’에 따라 연 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옥내급수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세균번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지도 감독을 위해 급수설비 현장 및 서류점검을 병행해야 하고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는 즉시 시정요청과 행정처분 안내를 통해 의무준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축물 관리 책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 대상 정보 정비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 관리 △위생조치 게시판 활용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의무 조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응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수용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 등을 거치며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시민에게 무사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위생 조치 의무사항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