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18년 도피, 공소시효 8일 남기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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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18년 도피, 공소시효 8일 남기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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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중 징병검사, 음주운전 처벌, 운전면허 취득

얼마전 청주에서 살인죄로 18년간을 도피하던 남성이 공소시효를 8일 남기고 붙잡혔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 남성은 도피중에 징병검사도 받고 음주운전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했을까?

지난 1990년 당시 18살이던 서모씨는 동료 조직폭력배들과 패싸움을 벌이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서씨가 검찰에 붙잡힌 것은 공소시효를 불과 8일 남겨둔 지난 1월. 무려 18년 동안 도피생활을 벌인 뒤였다.

하지만 서씨에 대한 재판받는 도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서씨는 도피생활 중이던 지난 98년 징병검사를 받고 다음해엔 2개의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또 200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고, 2006년엔 해외여행까지 다녀 왔다.

경찰은 살인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서씨를 폭력 혐의로 처리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주일 뒤 서씨 등 달아난 공범 8명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서씨를 여전히 살인이 아닌 폭력 혐의로 지명 수배했고, 7년만에 공소시효는 만료됐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검찰의 통보를 경찰이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무려 18년이 지나도록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이 이같은 사실을 전혀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지명수배자를 관리하는 사이 하마터면 살인 용의자는 기억 건너편으로 영영 사라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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