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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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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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 등 모든 정보 기록·관리

^^^▲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실시요령 및 가축방역 교육
ⓒ 백용인^^^
내년 1월 1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소의 사육에서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조치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내 소 산업 지킴이”로 소비자 안전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현재 한우의 10% 수준인 20만두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축정과 최도영 담당은 “모든 의심을 시원하게 해결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은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원산지를 투명하게 하고, 허위표시·둔갑판매 등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라고 강조하고, “농가 및 지역축협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 보완대책이 내년 1월부터 거세우를 제외한 한육우 전두수(송아지 포함)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사증명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변조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검사증명서 유효기간(3개월→2개월) 단축, 검사증명서에 ‘매매인’란을 신설해 매매인을 표기하고, 유효기간 중이라도 매매인 변경시마다 검사를 다시 받아 신규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없이 매매·이동시에는 50~500만원 과태료, 이동제한 중인 농장에서 소를 불법매매·반출은 1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소유자, 가축운송업자, 도축업영업자까지 처벌받는다.

이에따라 영광군은 지난 11월 9일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사육농가 및 식육판매업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실시요령 및 가축방역(소부세라병, 결핵병 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정승만 한우협회장은 “FTA 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소 값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하는 것을 예방해 소비자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한우농가에 적극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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