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국회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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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국회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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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3회 이상 개최 의무 있지만 월 평균 0.75회

작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국회법 개정안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개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국회가 작년 12월 개정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분석 결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겸임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개회 건수는 총 156회로 상임위당 월 평균 1.86회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6월 2.07회, 9월 2.36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월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회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4개 상임위의 25개 법안소위는 6개월 동안 월 평균 0.75회만 개회하여 매월 3회 이상 개회 기준에 한참 미달했고, 단 1개월도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였다.

이 의원은 “국회법은 개정되었지만, 일하는 국회의 문화는 정착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또 각 정당들이 정쟁을 넘어 상임위 활동을 우선할 수 있도록 지도부의 정치적 노력과,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일하는 국회법 준수현황을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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