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전담 창구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전담 창구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된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kr)과 오프라인(전담 창구, 대상업체 담당 부서)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충주시청 7층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제도 안내와 상담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충주시 손실보상 전담 창구로 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