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연말을 맞아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가격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판매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판매가격표시제’ 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상품마다 표시해야한다.
특히 제품의 포장단위가 제조단위별로 다양하고 무게단위(g,㎏)와 부피단위(㎖,ℓ)등 여러 종류로 표시된 것들은 상품의 판매가격과 함께 단위별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내 모든 점포를 비롯해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가 포함된다.
구는 특별단속반 2개반과 소비자보호도우미를 활용해 지역내의 모든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의류, 신발판매점, 문구 등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정착이 미흡한 가구, 가전제품, 핸드폰 취급업소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판매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먹골역, 사가정역, 신아타운 주변 등 관내 520개소의 가격표시의무업소의 이행실태를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점의 쌀, 콩, 무, 배추, 라면, 쇠고기, 식용류 등 기초생필품(38개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2회 구 홈페이지 소비자종합정보망 등에 발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소비생활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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